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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by 리코생활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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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잔액조회

 

문화누리카드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8.12.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결제 카드를 말합니다.

 

1인당 연 13만원이 지원되며, 2024년 2월 1일(목)부터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발급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발급과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벤트나 할인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2024년 11월 29(금)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화)까지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고로 반납됩니다. 

 

 

 

카드 발급 방법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합니다.

 

2.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실행 후 해당 메뉴 선택한 후 발급합니다.

 

3. 카드 등록 후 이용이 가능하며, 충전된 금액으로 전시회, 공연, 영화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4. 이용 중에는 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추가 충전할 수 있습니다.

 

3. 유효기간이 25년 이후인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재충전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문화예술

도서, 음악, 영화, TV, 공연, 전시, 공예, 사진관, 문화체험

 

2. 체육활동

스포츠 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3. 국내여행

교통, 여행사, 관광명소, 휴양림 및 캠핑장, 동물원, 식물원,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www.mnuri.kr) 검색을 통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문화누리 홈페이지 상단의 카드발급/잔액확인 메뉴를 선택합니다.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나의 카드잔액을 확인합니다. 또한, 모바일앱이나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를 통해 잔액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발급신청을 할 때 문자서비스 수신동의에 체크하면 카드 사용내역과 카드 잔액을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허용 품목 및 부정 사용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내에서도 비허용상품 판매 및 구입 금지

 

1. 식료품, 식재료 일체

단, 축제, 놀이공원, 영화관 등 현장에서 먹는 식음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2. 주방 욕실 등 생활소모품

휴지, 향초, 방향제, 화장품, 비누, 향수, 샴푸, 칫솔, 치약 등

 

3. 유가증권 일체

도서, 문화상품권 등 불특정 상품과 교환 가능한 상품권을 말하며, 단, 영화관람권이나 온천 이용권 등 허용 분야 내 1 대 1 교환권은 가능합니다.

 

4. 컴퓨터용품, 의료보조 기구(안마기 등), 가전제품

의식주와 관련된 침구류, 액세서리, 신발, 의류,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용품 등

 

5. 미성년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 숙박 가맹점 이용 불가함

 

그 외에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부정 사용 행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망한 가족의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등은 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및 이용 방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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