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워지는 날씨 속에 난방비 폭탄 많이 걱정되시죠?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1. 에너지바우처(23.10~24.4)
에너지바우처는 임산부,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등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세대당 지원금이 지난해와 동일하게 30.4만 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에 대한 지원이며, 또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분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12월 29일(금)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적용받지 못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세대수가 많을수록 지원금은 높아집니다.
※ 위 지원금액은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동절기 바우처의 경우 2023년 10월 1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이 됩니다.
2.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 난방비 감면
정부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감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엄청난 공과금 인상으로 고통받으며 에너지 바우처를 이용하지 못했던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59만 2000원까지 감면해 줬고, 올해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같은 원리로 이번 12월에서 24년 3월까지 가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게도 난방비 감면 요금제를 적용합니다.
가스·열요금 할인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 감면(23.12~24.3)
등유·LPG 난방비
등유·LPG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 지원(24.1~)
이번 겨울은 난방비지원대책 참고하셔서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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